주기적신고

조기경보시스템

이신영 실장 2015. 5. 20. 17:33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설업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발동하여

실태조사의 형태로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일정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으로 보아야 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제표 상태를 점검하여

든 건설업체의 부실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건설업체에서는 3년마다 하는 주기적신고에 준하는 일을 해마다 해야 함으로

번거로움을 동반하는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다.

 

 

 행정기관은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발동하였으나

이미 2014년의 결산도 마감되었기에

2013년과 함께 2014년도 결산에 관한 내용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본금에 관한 것이다.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매년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으나

주기적신고의 직전연도가 아니라면,

주식이나 채권 가지급금. 재고. 공사미수금, 60일 평잔을 채우지 못한 예금이나 현금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9월에 발동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기적 갱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3년에 한번이 아닌 매년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에 걸리게 되면

미리 2013년과 2014년의 실질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면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도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

2014년9월~2015년3월까지 

12,000여 업체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한것을 유념해야 한다.

 

건설지원센터는 서류 제출전이나 후... 혹은 영업정지를 당한 후...등등의 경우에

무료 검토, 혹은 기업진단 등으로 건설업체와의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