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건설업을 하며 부득이 영업정지 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에 관하여
▶ 영업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경우 및 폐업 신고에 의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도 포함) 을 받은 건설업자 및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년 6월30일 시행)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된다.
둘째 : 발주자, 수급인의 도급 계약 해지권
▶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010년 6월 30일 시행)
▶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0년 6월 30일 시행)
기업진단 상담 : 이신영실장
010-579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