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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자본금 인정범위

이신영 실장 2016. 11. 7. 19:40



매년 11월부터 건설사들은 연말자본금 때문에 비상이다.!!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하기에 연말자본금이란 말로 소통이 되기도 한다.

60일간 자기 법정 자본금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

불경기든,,아니든... 2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자본금을 60일간 보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건설사를 유지하여 계속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자기자본금 유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일반건설업

법정자본금

토목건축 / 산업설비

법인

12억원

개인

24억원

토목 / 조경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

건축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전문건설업

법정자본금

실내건축 / 토공사 / 석공사 / 미장.방수. 조적공사 / 도장공사 / 수중공사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 / 조경식재 공사 / 상.하수도 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 보링.그라우팅공사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 / 승강기 설치공사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법인 및

개인

2억원

철도.궤도 공사 / 포장공사 / 강구조물 공사 /

삭도 설치공사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철강재 설치공사 / 준설공사

법인

10억원

개인

20억원

시설물유지관리

법인 및

개인

3억원

 

면허종목에 따른 자본금 뿐 아니라 사업하다가 부채가 발생했다거나 손해를 입었다면

자본금에 손실난 부분까지 준비해서 연말자본금을 맞추어야만 한다.

현금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나......

빛을 지지 않고 수억~수십억.. 만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금 뿐 아니라도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 들이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좀더 수월한 방법들이 있다..

그렇다면 자본금 인정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자본금 적격여부 확인시 부실 징후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들..

    재무제표 상 다음 자산은 자본 총계에서 차감한다.

     (다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었더라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또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2. 실질자본금에 대한 진단 평가

       1) 예금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면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겸업)자산으로 분류함..


       2) 현금

          -현금 실사와 현금 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유가증권

         -투자 금융협회 회원사(증권사)의 잔고 증명서로 예금과 같이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 증권은 실질 자산으로 인정한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공제조합 출자확인서 등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4)보증금

         -사실과 다르거나 싯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싯가조회를 통하여 평가한다.

         -업무와 무관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보증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사 이행 보증금이나 영업 보증금은 회수 가능한 금액이어야 한다.


      5)유형자산

          -토지, 건물 , 건설 중인 자산 및 그 밖의 기계, 기구 등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실제성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이 명백하여야 한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여 평정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가공의 유형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한다.


      6) 무형자산

          -시설물을 기부 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산업 재산권은 취득 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한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 1년 이내의 재고자산으로 취득일자, 금융자료, 실사 등으로 소명 시

             실질 자산으로 인정되며, 1년 초과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한다.

          - 조경공사업의 조경수 자산과 주택신축 판매업의 주택신축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일자, 금융자료 등 확인 결과 실질자산으로 한다.


      8) 매출채권과 미수금

          -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주택신축 판매에 대한 분양 미수금으로 구분하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 내역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채권 조회를 실시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채권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회수 가능 금액 이내의 채권 및 조세채권 중, 환급 결정된 채권 이외에

            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츨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 자산으로 한다.


      9) 대여금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급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한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 취득 현황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와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선급금

         -계약서 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 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선급 공사 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위의 경우에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사항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11) 부동산 물권. 산업 채권

         -부동산 물권은 보증금과 동일하게 확인한다.

         -산업 재산권은 기본 서류와 인허가 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한다.

         - 사용 수익 기부자산은 기본 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 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12)부외 부채

         -실질 부채를 확인하는 입증 서류에 의하여 차입금 등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 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실질 자본금 인정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담당실무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본금 인정 여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자본금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다.



20년 전통의 건설지원센터는 연말자본금 맞추는 몇가지 종목을 제안한다.

결산종목

인 정 근 거

소 명 자 료

회계 계정

예금

질권/무질권

증권예금(무질권)

*기업진단 지침 제15조 예금의 평가

*결산일 기준 60일 이상 예금 유지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

-예금

-현금성 자산

기성공사

*기업진단 지침 제16조 2항

-계약서

-금융이체 자료

-건설중인 자산

-기성공사비

매출채권

(받을 어음)

*업진단 지침 제17조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공사도급 계약서

-양도계약서

-공사원가 명세서

-금융이체 자료

-매출채권

(받을 어음)

-현금성 자산

건설기계

*기업진단 지침 제20조

*건설공사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여 상환

-계약서

-기계매입 등록증

-금융이체 자료

-매입계약금

-매입 예치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기업진단 지침 제18조

*건설용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

-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이체 자료

-매입계약금

-보증금

-건설중인 자산

건설자재

*기업진단 지침 제20조

*면허 종류에 맞는 건설자재 매입

-계약서

-건설자재 명세서

-금융이체 자료

-매입계약금

-매입예치금

-현금성 자산

건설조합출자금

(SPC)

*기업진단 지침 제16조 2항

*건설협동조합에 투자하여 수익 창출

-출자계약서

-출자증서

-금융이체 자료

-출자금

-출자유가증권

비상장 1:1주식

*기업진단 지침 제16조

*비상장 액면가 그대로 결산 금액 산정

-계약서

-출고확인서

(증권예탹원)

-주식보유증명서

-금융이체 자료

-현금등가물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채권

*국민주택2종/도시개발채권 매입 매도

-매입/매도영수서

-채권사본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