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연말결산에 연말잔고 증명 정확히 하는 방법
2016년도 건설업체 연말결산 자료를 근거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실태조사가
약 15.00여의 건설업체(일반3.800, 전문11.800)에 대상업체로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업체는 각 업체의 실정에 따라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기적신고제도가 2018년2월에 없어지지만..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실태조사는 강화되어..
건설업체들은 가장 중요한 건설업자본금을 충족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번 2017년도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 인정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자산계정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만한 품목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가결산이 나오면
실질자본금에 의한 연말자본금 부족 유무와 계정관리에 대한
무료상담을 드립니다.
연말결산 시 다행인 것은...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인정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증기관이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설정한 예금,
변제가 확정된 채권,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등을 실질자산 인정범위에 추가하는 방식..
그 외에 다양하게 실질자본금의 범위가 넓어질 듯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는...
20여년간 건설업의 파트너로.
자본금을 위시한 다양한 건설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건설업체의 친구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결산을 통한 연말잔고증명을 하는 일에..
업체의 상황에 따라 잔고증명을 해드리는 일에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를 모토로 성실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고..
다음해에 주기적신고가 있든..
실태조사가 있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건설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슈퍼그뢰잇!!!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