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건설업의 11월은..
예외없이 연말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으로 임직원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올2월에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관리가 바뀌면서
연말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가 실상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31일을 중심해서.. 앞/뒤로 60일간 업종별 법정 자본금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회계는 기업진단지침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반 회계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부실자산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해와
자기자본금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연말자본금을 준비하는데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조 ▶기업진단지침서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의 실제적 분류◆
자산항목 |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부실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
현금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예금 | ▶ 예금이 일시조달 형식이거나 허위예금.. 혹은 질권설정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실질자본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 결산일을 기준한 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실한 예금만 실질자산으로 인정!! |
유가증권 | ▶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 건설사업의 시공 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or PFV) 의 지분증권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 공채..등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로 인정하며.. 소액의 국, 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매입증서 원본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무기명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실질자본금 인정입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 | ▶ 부도어음과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혹은 건설업과 관련업는 것들은 모두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채권은 대손 충당금 차감 후.. 모두 실질자산 인정합니다. ▶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받을 채권은..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한 대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이 된 경우 실질자산 인정입니다. ▶ 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 부터 2년간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재고자산 |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조경/조경식자재 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그리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의 재고자산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 혹은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등은 불인정합니다. |
대여금 가지급금 | ▶ 대여금.. 가지급금.. 주, 임, 증 ..단기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며..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선금금 |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기계/ 장비..등) 구입선금..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과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선납세금 | ▶ 환급 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환급통보서,,등의 증빙서류 필요.) |
보증금 | ▶ 임차보증금 중.. - 실제성이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보증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그리고 임차 부동산이.. 본점 혹은 지점 그외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합니다. - 보증금 중 임차 목적물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입니다.(리스보증금 제외.)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것, 그리고 실재성이 없는 것. 불인정입니다. - 법원예치 공탁금 중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유형자산 | ▶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과 관련하여... - 감가상각 후 잔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실재하지 않는 계약,, 혹은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실자산이 됩니다. |
무형자산 |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이나 재산권등은 불인정합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미수수익 선급비용 | ▶ 모두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018년 건설업 연말자본금.
무조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는 종목으로 자기자본금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혹 마이너스가 났다면..
그것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이렇듯 자본금 개념이 확실한 업종인 듯 합니다.
2017년도분의 연말자본금과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각 건설사로 공문이 발송되어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혹 2017년도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터이고..
같은 처분이 두번 반복되면 등록말소!입니다.
가결산은 나왔나요?
20여년간 건설업의 친구로 함께 해온 건설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가결산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연말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신영 실장은..
친절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연말자본금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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