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금속재창호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실기시험
- 건설지원센터이신영
- 한국산업인력공단
- 방수기능사학원
- 방수기능사시험일정
- 건축도장기능사학원
- 비계기능사시험일정
- 거푸집기능사시험일정
- 국가기술자격시험
- 연말자본금
- 온수온돌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시험일정
- 거푸집기능사
- 이신영실장
- 방수기능사
- 현장관리인
- 비계기능사
- 건설지원센터이신영실장
- 콘크리트기능사
- 큐넷원서접수
- 건축도장기능사시험
- 철근기능사
- 방수기능사시험
- 건축목공기능사
- 거푸집기능사학원
- 연말잔고증명
- 건설지원센터
- 타일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
- Today
- Total
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본문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1. 기존의 자격중심 평가방식을 탈피해 경력, 자격,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산정하여 일정점수 이상자에게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 자격증 40점. 경력 40점. 학력 20점, 교육점수 2점으로 세분화하여
합산한 점수에 따라 기술자 등급이 결정된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의 목적..
1. 향후 해외시장 개방 및 진출에 대비해 자격증 중심의 국내기술자 평가체제를
외국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존의 기획, 마케팅 및 영업담당 직원들이 기술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배경
2005년 3월 부터 학경력기술자 제도 축소 및 폐지 이후, 기술자격위주의 등급체계로
인하여 실무경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기술자격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자들에게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 경력기술제도 경과사항
1. 국가기술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초급/중급/고급/특급
2. 관련학과(고졸,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 초급/중급/고급/특급
3. 비관련학과(타학과 및 순수경력자) : 초급/중급(3회 실시)
★. 2007년 ~ 2014년 5월 22일
1. 국가기술자격자(기술사) : 특급
2.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 초급/중급/고급
3. 관련학과(고졸,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 초급
4. 비관련학과(타학과 및 순수경력자) : 해당없슴(실시 안함)
★. 2014년 5월23일 ~
1.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제도 시행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2. 경력 + 학력 + 자격 + 교육이수 = 종합점수 등급제
■. 건설기술자 등급체제
★. 건설기술자 등급체제 적용기준
1. 특급기술자의 만점 : 기존의 80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
2. 경력만점 기준 : 50년에서 40년으로 하향 조정
해당경력은 근속년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정경력 연수를 통해
사업책임자(현장대리인, 건설 사업관리)는 1.3배수,
현장경력에는 1.5배수를, 분야별 책임자는 1.1배수방식 가점을 적용한다.
3. 학력만점 기준 : 기존의 박사에서 학사로 대폭하향조정,
4제를 졸업하면 20점을 받는다.
*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 적용.
석사학위 취득자 : 1.5점
박사학위 취득자 : 3점
4. 교육 2점 가점 : 기존의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교육제도를 "업무 수행전에 2주 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 건설기술자 합산접수에 의한 등급결정
1. 특급기술자 : 합산점수 75점 이상.
2. 고급기술자 : 합산점수 65 ~ 75점 미만.
3. 중급기술자 : 합산점수 55 ~ 65점 미만.
4. 초급기술자 : 합산점수 35 ~ 55점 미만.
■. ICEC 경력산정 방식
1. 책임자 경력 1.3배 적용
2. 해외현장경력에는 1.5배수 가점적용.
3. 분야별 책임자는 1.1 배수방식 가점 적용.
예1),책임자 경력 20년의 경우 : 20년 × 1.3 = 26년
예2), 분야별 책임자 20년 경력의 경우 : 20년 × 1.1 = 22년.
★. 2014년 5월23일 이후부터 발주처 확인함.
■. 자격증 점수체계
★. 기술사 : 40점
★. 기사 : 30점
★. 산업기사 : 20점
★. 기능사 : 15점
★. 무자격자 : 기본점수 10점
■.현행기술자 현황
1. 특급기술자 : 13만3968명(전체기술자 수의 21.5%)
2. 고급기술자 : 8만5551명(전체기술자 수의 13.7%)
3. 중급기술자 : 6만5785명(전체기술자 수의 10.6%)
4. 초급기술자 : 33만7736명(전체기술자 수의 54.2%)
합계 : 623.040명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적용함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고급과 중급기술자 수가
증가하여 국토해양부가 목표로 하는 항아리 모양의 기술자 분포도가 나오게 된다.
■. 학력 점수체계
★. 4년제 관련학과 학사이상 : 20점.
★. 3년제 관련학과 전문학사 : 19점.
★. 2년제 관련학과 전문학사 : 18점.
★. 고졸 : 관련과 15점.
★. 기본 : 비관련 10점.
■.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 6개 기관
★. 교육일수 : 3주에서 2주로 변경, 1주당 1점, 총 2점 부여.
1. 건설기술연구원(인천, 영남, 호남)
2. 건설산업 연구원 : 서울 양재동.
3. 전문건설공제조합 교육원 : 충북 음성.
4. 건설경영 연수원 : 충주.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법안 시행과정
★. 2011년 6월 ~~ 공청회 개최.
★. 2011년 10월 ~~ 추진방안 마련.
★. 2012년 12월 ~~ 개정법안 입법예고.
★. 2012년 12월 ~~ 개정법안 국회제출.
★. 2013년 4월 ~~ 국회 본회의 의결.
★. 2013년 5월 22일 ----개정법률 공포
★. 2014년 5월 23일 개정법률 시행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심사의뢰서
'기술자수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0) | 2017.09.04 |
---|---|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발급 받으려면..(초급/중급/고급) (0) | 2017.07.06 |
역량지수 경력점수 (0) | 2015.01.16 |
건설기술자 수첩 신청 (0) | 2015.01.08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0) | 201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