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비계기능사 실기시험 출제기준 본문

기능사·기사 교육

비계기능사 실기시험 출제기준

이신영 실장 2017. 1. 11. 18:04


2017년도 비계기능사 시험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에 비계기능사 시험은 단 한차례만 시행합니다.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종목이라 비계기능사시험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미리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제기준을 살펴봅니다


◆비계기능사 실기시험 출제기준◆

직무

분야

건 설

중직무분야

건 축

자격

종목

비계기능사

적용

기간

2016.1.1 ~ 2019.12.31

○ 직무내용 : 건물의 내․외부 공사 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과 공사의 안전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 등의 직무 수행

수행준거 : 1. 도면검토 등을 통해 비계설치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2. 비계작업의 시공준비, 가설재 조립ㆍ결속, 안전시설재 설치작업을 할 수 있다.

3. 비계작업 후 점검, 비계해체, 현장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실기검정방법

작업형

시험시간

5시간 정도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

비계시공작업

1. 가설시공 도면파악

1. 도면기본지식 파악하기

1. 가설시공 도면의 기능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

2. 가설시공 도면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3. 가설시공 도면에 표기된 각종 기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 기본도면 파악하기

1.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구조물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를 구분할 수 있다.

2.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재료의 종류를 구분하고 가공위치 및 가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3.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재료의 종류별로 시공해야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3. 현황 파악하기

1.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현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현장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3.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구조물의 배치를 파악할 수 있다.

4. 가설시공 도면을 보고 구조물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가설시공 현장안전

1. 안전보호구 착용하기

1. 현장안전수칙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과 신체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 착용할 수 있다.

3.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안전에 부합하는 작업도구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4.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작업안전 보호구의 종류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5.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안전 시설물들을 파악할 수 있다.

2. 안전시설물 설치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시설물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보호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의 종류별 설치위치, 설치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4.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도를 숙지할 수 있다.

5.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구조물 시공계획서를 숙지할 수 있다.

6.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불안전시설물 개선하기

1.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기 설치된 시설을 정기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2.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지되고 있지 않을 시 교체할 수 있다.

3.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불안전한 시설물을 조기 발견 및 조치할 수 있다.

4.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5. 가설시공 현장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비계 설치

1. 비계 기자재 검수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비계 기자재를 검수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시공관련 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비계 기자재가 사용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안전인증에 관한 고시, 재사용가설기자재 관리기준 등에 따른 비계 기자재의 적합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적합한 비계 기자재가 사용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비계 받침철물 설치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비계 받침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 등에 따라 비계 받침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반상태 및 지내력에 따라 적합한 비계 받침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비계 받침철물이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 밑둥잡이 등을 설치하여 비계기둥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5.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기준에 맞는 비계 받침철물이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 가새재 설치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수직·수평·가새재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 등에 따라 수직·수평·가새재를 설치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직·수평·가새재의 설치간격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재료의 연결부, 접속부 등이 전용 철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5. 작업표준서에 따라 비계의 전도 및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가새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수직·수평·가새재가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벽연결용 철물 설치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의 설치간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작업표준서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의 조립ㆍ결속부 재료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벽연결용 철물 설치에 관련 도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수직·수평·가새재가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5.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안전계단 경사로 설치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작업발판·발끝막이판·안전계단·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작업표준서에 따라 조립ㆍ결속부 재료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작업표준서에 따라 연결부, 접속부, 교차부 등의 손상, 변형, 변위, 풀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작업표준서에 따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 자재, 공구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다.

5.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에 따라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발끝막이판·안전계단·경사로가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비계 검사ㆍ점검

1. 받침철물 기자재 설치 검사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받침철물, 기자재 설치상태를 검사·점검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적용하여 받침철물, 기자재 설치상태를 검사·점검할 수 있다.

3. 도서 상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시방서 등을 참고하거나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지반상태 및 지내력을 참고하여 받침 철물, 기둥, 깔목, 깔판 등을 검사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시방서에 따라 조립된 비계의 수직도, 수평도를 검사ㆍ점검할 수 있다.

6.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검사·점검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비계의 구조검토(받침철물·기자재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가설기자재 조립 결속 상태 검사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가설기자재 조립·접속부·교차부의 상태를 검사·점검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에 따라 가설기자재 조립·접속부·교차부의 상태 검사·점검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조립ㆍ연결부, 부착부, 교차부 등의 재료의 손상, 변형, 부식, 탈락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재료의 연결부, 접속부, 교차부 등의 손상, 변형, 변위, 풀림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평재, 수직재, 가새재의 조립상태, 띠장, 장선, 벽지지, 받침대 등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6.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의 구조검토(가설기자재 조립·접속부·교차부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8. 비계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작업발판 안전시설재 설치 검사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업발판·안전시설재의 설치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관련 도서 등에 따라 작업발판·안전시설재의 설치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도서 상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 시방서 등을 참고하거나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작업발판 재료가 견고한지, 폭이 규정에 맞는지, 발판재료간의 틈새 등은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5. 발판의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2개 이상의 부재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6. 안전난간, 발끝막이 판, 낙하물 방지망, 안전방망, 수직형 추락방지망, 방호선반 등의 안전시설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도서, 시방서 등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7. 안전인증서, 성능인증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증, 성능시험성적서, 가설기자재 검수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8.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의 구조검토(작업발판·안전시설재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비계 해체 정리

1.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안전계단 경사로 해체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를 해체·정리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업발판·발끝막이판·안전계단·경사로를 해체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업발판·발끝막이판·안전계단·경사로 해체 시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업발판·발끝막이판·안전계단·경사로 해체 시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품을 보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벽연결용 철물 해체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를 해체·정리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을 해체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 해체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벽연결용 철물 해체 및 부적합품을 선별하고, 보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보호구 및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 가새재 해체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를 해체·정리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직·수평·가새재를 해체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직·수평·가새재를 해체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직·수평·가새재를 해체 및 부적합품을 선별하고, 보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보호구 및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4. 받침철물 해체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비계를 해체·정리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받침철물을 해체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받침철물을 해체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받침철물을 해체 및 부적합품을 선별하고, 보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보호구 및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5. 자재 정리 정돈하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가설기자재를 정리·정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가설기자재의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가설기자재의 부적합품을 선별하고, 보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라 보호구 및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6. 가설 안전시설물 설치 점검 해체

1. 가설통로 설치 점검 해체하기

1. 시방서에 기준하여 가로재, 수평재, 받침물 등의 가설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본 건축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의 위치를 확인 후 작업자의 이동, 운반물 등을 갖고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규격을 정하고 수직재, 수평재의 적정한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재설치를 위한 밑받침 철물의 간격을 정하고 지반이 고른 상태인지를 확인, 밑받침 철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재의 간격을 정하고, 수평재는 작업자의 이동과 운반물에 걸리지 않도록 유동성있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5. 간격과 위치가 정해지면 브라켓과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탈락되지 않게 고정할 수 있다.

2. 안전난간 설치 점검 해체하기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의거한 구조적 기능을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자재를 선별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안전난간 자재의 규격, 설치간격, 위치 등을 파악하여 위험장소별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난간자재의 적정성과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 점검 후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설치하고, 순조롭게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작업자의 이동과 운반물에 걸리지 않도록 유동성 있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5. 설치부재에 대한 수시점검, 확인으로 브라켓 및 너트의 풀림 등을 조절할 수 있다.

3. 방호선반 설치 점검 해체하기

1. 구조물의 위치에 따라 설치된 방호선반이 견고한지 확인하고 낙하물 발생위험 위치파악, 구조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기준하여 방호선반에 대한 안정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사용부재의 규격, 간격, 높이 등을 검토하여 사용상의 문제와 걸림 등을 확인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상부에서 낙하될 위험물을 가정하여 설치자재, 간격, 가설재의 견고성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자재를 반입, 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자재의 경제성, 사용성, 자재의 재사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다.

4. 안전방망 설치 점검 해체하기

1. 구조물 설치기준 높이에 따라서 첫 단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가장 낮은 곳(위치)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조정, 안전방망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구조물과 낙하물방지 사이에 안전거리, 이격거리 등을 확인하여 추락위험을 감지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할 수 있다.

3. 육안검사를 통하여 가설재의 불량품 혼입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상의 문제와 걸림 등을 확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상부에서 낙하될 위험물을 가정하여 설치위치, 간격, 각도, 겹침폭, 처짐량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설치, 보완, 검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자재의 경제성, 사용성, 자재의 재 사용 등을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다.

5. 낙하물 방지망 설치 점검 해체하기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수직재, 수평재, 방지망, 등의 가설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2. 시방서에 따라 본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상부층에서 낙하되는 물체, 작업자의 추락, 낙하물 등이 방지망에 얹혀져서 하부층으로 낙하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재설치를 위한 고정철물의 간격 자재 등을 정하고 자재설치 전 자재상태를 확인, 설치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4. 수평재의 각도, 간격을 정하고, 수평재는 낙하물의 중량에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불에견딜수 있는 재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 간격과 위치가 정해지면 연결재와 철물을 이용하여 탈락되지 않게 낙하물 방지망을 고정할 수 있다.

6. 수직보호망 설치 점검 해체하기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수직재, 수평재, 방지망, 등의 가설재의 종류를 파악하고 제 규정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2.시방서에 따라 본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각층에서 낙하되는 물체, 작업자의 추락, 비산분진발생 등이 발생되지 않는 가설재를 선정할 수 있다.

3. 수직, 수평재설치를 위한 고정철물의 간격, 상태 등을 정하고 태풍, 강풍 등의 기후조건에 견딜수 있는 재질과 자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4. 수직재의 간격, 위치 등을 정하고, 견고성, 경제성 등을 확인,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 등을 확인하여정할 수 있다.

5. 간격과 위치가 정해지면 연결재와 철물을 이용하여 탈락되지 않게 수직보호망을 고정할 수 있다.

7. 안전시설물 해체 점검 정리하기

1. 시방서에 기준하여 산업안전기준, 규칙, 안전보건법, 현장안전수칙 등에 따라 사고예방과 높은 안전성의 확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위험과 재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2. 해체시간, 출입통제, 작업자 상호간 표준 신호체계에 따라 작업순서, 낙하물의 유무를 파악하고,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손상을 주지않고, 설치조립 순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4. 해체된 가설재는 작업자의 통행, 운반 등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설재별로 정리, 청소,재사용, 반출계획에 의거 반출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5.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주변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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