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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건설업 연말자본금 정확히 맞추기 본문
건설업 연말자본금과 관련하여 이미 실태조사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회사의 수만 15.000여개사 입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사들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있어.
사금융권에라도 목돈을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고 계십니다.
건설업의 결산은 일반 회사와 달리..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하며..
연말자본금(연말잔고증명)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칫.. 부실자산을 자본금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결산을 하였다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더욱 강화된 실태조사에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나 혹은 2번째 연속되었다면..
폐업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특징을 살펴봅니다.
자산항목 | 실 질 자 산 과 부 실 자 산 의 경 우 |
현금 | 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예금 | - 일시조달예금이거나 허위예금.. 혹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인출제한 등..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결산일 기준한 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이 확인되어 야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유가증권 | -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 건설사업의 시공 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PFV) 의 지분증권은 실질자본 인정..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 인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실질자본 인정. - 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 공채.. 실질자본 인정.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로 인정하며.. 소액의 국. 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매입증서 원본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무기명 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인정합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 | - 부도어음과 2년 이상 경과한 매츨채권, 혹은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 모두 불인정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은 실질자산 인정입니다. -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받을 채권은..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믈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한 매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이 된 경우 실질자산 인정입니다. - 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 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재고자산 |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재고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데.. 단,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조경/조경식자재 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등은 불인정합니다.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재고자산은 불인정합니다.(위 2번항 예외..) |
대여금 가지급금 |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 증.. 단기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선급금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 기계. 장비) 구입선금.. 실질자산 인정합니다. -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과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선납세금 | 환급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환급통보서 등...) |
보증금 | 임차보증금 중.. - 실제성이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된 보증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그리고 임차 부동산이 본.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합니다. - 보증금 중 임차 목적물이 아닌 경우도 불인정입니다.(리스보증금은 제외)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것 실재성이 없는 것 ... 불인정합니다., - 법원예치 공탁금 중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유형자산 |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실질자산 인정합니다.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과 관련하여.. - 감가 상각 후 잔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계약서, 금융자료, 장부 등 실재성을 확인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실자산이 됩니다. |
무형자산 |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은 불인정합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미수수익 | 불인정합니다. |
선급비용 | 불인정합니다. |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2월31일...
이날을 중심하여.. 건설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법정자본금을 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자본금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을 명확히 하여
실질자본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친구..
건설지원센터는..
십여년간 건설업을 훌륭히 영위하실 수 있도록
친구처럼 늘~ 옆에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세무사님에게 받으신 가결산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여 드리며..
혹.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최선을 다해 연말자본금 맞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건설지원센터 이신영 실장입니다.
1833-6516
010-5793-8700
건설업 연말자본금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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