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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2019년 연말자본금에 대한 제안~~!! 본문
2019년도 연말자본금 유지에 관한 제안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이 12월말일을 결산일로 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 유지에 대해
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증명..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건설업을 유지함에 있어.. 매년 60일간 연말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지해야 하는 시기는.." 결산일을 포함하여 60일간" 으로..
대부분의 건설업 결산일이 12월이기에 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 라 불리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월법인.. 6월법인.. 9월법인인 건설업도 있는데..
결산일에 따라 60일간 자본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해당업종에 맞도록 법정자본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평달에는 유예를 하고.. 결산일 기준 60일간은
반드시 자본금에 대한 평잔을 유지하도록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맞추었는지.. 증빙자료가 확실하지..에 대한 사항을.
협회나 관리관청으로 부터 소명을 요청받게 됩니다.
일반회사와 달리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에 대한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업종에 관련한 재고자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자산이라면 부실자산입니다.
법인통장에 예금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인출제한이 걸려있다면 그 역시 부실자산입니다.
공사미수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2년이상된 채권이라면
부실자산이 되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미수금이 있다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만..
그에 따른 증빙자료... 즉..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는 기본이며..
기성률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자재.. 인건비 등 지출자료 등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산과 부실자산을 정확하게 구분할수 있는 기준은..
"기업진단지침서" 입니다.
기업진단지침서 참고 클릭 ☞ http://blog.daum.net/goflekffl/13559137
기업진단지침서를 토대로.. 실질자본인정부분과 부실징후자산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자산항목 | 실질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부실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
현금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예금 | ▶ 예금이 일시조달 형식이거나 허위예금.. 혹은 질권설정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실질자본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 결산일을 기준한 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실한 예금만 실질자산으로 인정!! |
유가증권 | ▶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 건설사업의 시공 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or PFV) 의 지분증권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 공채..등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증권사가 발행한 잔액증명서로 인정하며.. 소액의 국, 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매입증서 원본 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무기명채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다면 실질자본금 인정입니다. |
매출채권 미수금 | ▶ 부도어음과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혹은 건설업과 관련업는 것들은 모두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채권은 대손 충당금 차감 후.. 모두 실질자산 인정합니다. ▶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받을 채권은.. 그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한 대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이 된 경우 실질자산 인정입니다. ▶ 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 부터 2년간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재고자산 |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조경/조경식자재 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그리고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의 재고자산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재고자산.. 혹은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등은 불인정합니다. |
대여금 가지급금 | ▶ 대여금.. 가지급금.. 주, 임, 증 ..단기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이 확인되어야 하며..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선금금 |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기계/ 장비..등) 구입선금..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건설업 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과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선납세금 | ▶ 환급 결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환급통보서,,등의 증빙서류 필요.) |
보증금 | ▶ 임차보증금 중.. - 실제성이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보증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그리고 임차 부동산이.. 본점 혹은 지점 그외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합니다. - 보증금 중 임차 목적물이 아닌 경우 모두 불인정입니다.(리스보증금 제외.)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것, 그리고 실재성이 없는 것. 불인정입니다. - 법원예치 공탁금 중 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습니다. |
유형자산 | ▶ 토지. 건물과 관련하여.. -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없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 차량.. 건설기계.. 비품 등과 관련하여... - 감가상각 후 잔액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실재하지 않는 계약,, 혹은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 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실자산이 됩니다. |
무형자산 |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없는 산업권이나 재산권등은 불인정합니다.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
미수수익 선급비용 | ▶ 모두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결산항목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정확치 않은 항목들은..
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걸러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한 소명.. 나아가 청문회에 가서 증명,,
혹은 기업진단으로 적격판정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많게는 6개월..
감면정도에 따라 4개월 이상..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본금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자본금을 결국은 다시 채워 보유해야 하기에..
결국은 맞추어야 할 시기에 자본금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행정관리하는 협회나 관리관청에서 반드시 자본금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
기술인력.. 실적보고.. 하도급상황.. 인건비 지출 등 건설업 전반에 관한 행정을 관리합니다.
건설공사 미통보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혹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의 위반이라면..
과태로나 시정명령등으로 끝나지만..
기술인력 미달이나 자본금 미달 건에 관하여는
대부분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기술자가 퇴사를 했다면.. 50일간의 유예를 받아 그 안에 기술자를 다시 충원하면 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관해서는 결산일 기준하여 제출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 기업진단지침서를 활용하여.. 건설업에서 실질자본으로 인정될 만한
항목으로 연말잔고증명을 할 수 있는 항목들로 제안을 드립니다.
60일예금 | 은행/증권사/우체국.보험..등의 금융기관에 예금된 것으로 질권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함 |
컨소시엄협약 (공동수급) | 공사입찰(나라장터 등..) 중 컨소시험 입찰 가능한 사업에 관련하여 여러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입찰에 참여!! ▶기업진단지침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계정과목 : 보증금 / 건설중인 자산.. |
특허권 (통상실시권) | 회사의 필요에 따라 건설공법에 관한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계약을 위해, 특허권자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 ▶기업진단지침 제24조 무형자산의 평가 ▶계정과목 : 통상실시권 / 산업재산권 |
펀딩예탁금 | 금감원에 등록된 펀딩사에 예치한 예탁금을 출자를 위하여 경영참여자산운영사에 자금을 예 치..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의 평가 /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계정과목 : 현금성자산 / 기타제예금 |
매출채권 (받을어음) | 공사 후 미수된 금액을 어음으로 받은 금액 ▶기업진단 지침 제17조 ▶계정과목 : 매출채권 / 현금성자산 |
이 외에도 증빙자료 가 분명한 건설자재 / 기성공사 / spc지분등....으로 실질자본금 인정받도록 합니다. |
건설지원센터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
언제든 전화주시면. 연말잔고증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의 친절한 파트너로..
연말잔고증명.. 국가기술자격취득.. 신규면허 혹은 면허추가.. 자본금증자..
기업진단.. 역량지수에 의한 기술자 등급관리 등
모든 일에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무지하게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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