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과 절차 안내 본문

신규면허·증자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과 절차 안내

이신영 실장 2020. 5. 31. 14:38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절차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기설비등을 설치하고..

혹은 해체하거나 교체함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등을 맡아서 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공사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승객이나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리에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세부공사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 공사 / 고속엘리베이터 공사 / 중속 엘리베이터 공사 / 저속 엘리베이터 공사

유압식 엘리베이터 공사 / 전망용 엘리베이터 공사 / 병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

덤웨이터 공사 / 화물용 엘리베이터 공사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공사 / 선박용 엘리베이터 공사

주차설비, 주차타워 공사 / 에스컬레이터 공사 / 무빙워크 공사... 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현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서 승강기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범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에 있어 승강기는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면허를 취득하여야만 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보유 / 공제조합출자 / 해당기술인충족 / 시설및 장비》

자본금보유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자본금 충족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법정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법인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을 증자를 하고..
한달이상을 유지해야만 하며. 그 과정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등록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할 금액은 54좌 이상입니다.
2020년 3월 현재 1좌당 금액은 930.513원입니다.
930.514원 * 54좌 = 50.247.702원 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신용평가업무 / 보증업무 / 융자업무 / 공제업무 등.. 건설업을 원할히 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2년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 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기술인충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조건 중 기술인 충족은 해당 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으로는..
기계분야의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자격자... 혹은
기계분야의 건설경력기술자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이 해당...
그리고 기능사로는..
기계조립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정밀측정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 기계정비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승강기...
등이 해당됨으로... 열거한 기술자 중에서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별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기술인은 충족요건이 안됩니다.
시설 및 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장만해야 할 장비는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이어야 하며.. 공장이나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기본적인 통신이나 사무를 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이 다 구비되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첫째. 1억5천만원 이상의 법인을 만들고(개인면허일 경우 생략.)

1억5천만원을 법인통장에 예치한 후 20일 경과 후에 자본금에 대한 증명으로 기업진단를 받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기 이전에..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기술인을 충족하여 4대보험 등.,.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을 받은 후  관할지자체에 면허신청을 합니다.

관할지자체에서는 해당서류를 검토한 후, 대표나 이사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마치고

필요에 따라 실사를 나오는 등. 정해진 20일의 기간안에 면허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을 진행하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업등록증과 수첩을 발급받까지..

소요시간은 한달  내외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업체의 등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수

2020년 3월 현재 전문건설업체 총 등록수는 68.458. 업체입니다.

이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업체수는 648 업체 입니다

그동한 승강기유지관리업만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이제 직접 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대행을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등록부터..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기 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한달 정도 소요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담당 :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

연락주시면.. 방문. 혹은 전화상담부터 시작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