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비계기능사
- 방수기능사시험일정
- 연말자본금
- 건축도장기능사시험일정
- 비계기능사시험일정
- 콘크리트기능사
- 방수기능사
- 금속재창호기능사
- 온수온돌기능사
- 국가기술자격시험
- 건축도장기능사실기시험
- 이신영실장
- 건축도장기능사
- 큐넷원서접수
- 건설지원센터이신영실장
- 건축목공기능사
- 건설지원센터이신영
- 연말잔고증명
- 거푸집기능사시험일정
- 철근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학원
- 현장관리인
- 방수기능사시험
- 타일기능사
- 거푸집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시험
- 방수기능사학원
- 거푸집기능사학원
- 건설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설업잔고증명 (1)
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건설사업은 일반 사업체와 달리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이러한 수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경고나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심하면 폐업도 감수해야 하는 엄격한 수칙입니다. 이에.. 몇가지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 건설업 자본금에 관하여 》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제일 먼저 건설업 종목에 맞는 법정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종목들은 1억5천만원... 건축공사업은 3억5천만원..등...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한달이상 예금..)최소 한달간은 유지하고.. 자본금 외에 여러조건들을 충족시킨 후.. 건설업면허를 위한 등록을 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 발급 이후.. 매년 결산월 기준으로 최소 60일간은 자본금 유지를 해야 합니다. 《 ..
신규면허·증자
2022. 9. 1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