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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질자본금 (6)
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건설업을 운영한다면... 매년 결산일을 기준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일(일명 연말잔고증명..)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12월말을 결산일로 정하기 때문에... 12월이 연말잔고증명을 해야 하는 달이 되기 마련입니다. (6월/9월..등을 결산일로 하는 회사들은 그 시점에....연말잔고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잔고증명이란..(연말자본금)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종에 따른 법정자본금의 충족을 의미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3억5천.... 토목공사업의 경우 5억...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1억5천.. 그리고 업종이 추가되었다면... 보유한 업종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형성되겠습니다. 또한 특례적용을 받았는지의 유무 사항도 살펴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자본..
2019년도 연말자본금 유지에 관한 제안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이 12월말일을 결산일로 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 유지에 대해 연말자본금.. 혹은 연말잔고증명..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건설업을 유지함에 있어.. 매년 60일간 연말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
연말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연말자본금을 60일간 유지해야 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2019년6월19일을 기하여 연말자본금이 30%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한 편이겠으나.. 실태조사는 점점 더 강화되어가고 있기에.. 부실자산을 모두 걸러내고.. ..
건설업의 11월은.. 예외없이 연말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으로 임직원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올2월에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관리가 바뀌면서 연말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가 실상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31일을..
매년 11월부터 건설사들은 연말자본금 때문에 비상이다.!!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하기에 연말자본금이란 말로 소통이 되기도 한다. 60일간 자기 법정 자본금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 불경기든,,아니든... 2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자본금을 60일간 보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