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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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

이신영 실장 2013. 6. 21. 13:50

 ■  기업진단이란?

 관련법규에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공인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if !supportEmptyParas]--><!--[endif]-->기업진단이 필요할 때는?

 1. 면허등록(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2. 주기적 신고

 3. 양수, 양도

 4. 분활, 합병, 자본금 변경

 5. 폐업신고 후 재등록 등

 

■ 기업진단 의뢰

건설지원센터 이신영 실장

 010-579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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