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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이신영 실장 2015. 6. 10. 00:12

 

        

 

 

 건설업을 하며 부득이 영업정지 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에 관하여

       

        ▶ 영업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은 경우 및 폐업 신고에 의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도 포함) 을 받은 건설업자 및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0년 6월30일 시행)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간주된다.

 

 

          

 

 

둘째 : 발주자, 수급인의 도급 계약 해지권

  

         ▶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2010년 6월 30일 시행)

 

         ▶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0년 6월 30일 시행)

 

 

기업진단 상담 : 이신영실장

010-579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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