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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

이신영 실장 2015. 6. 4. 16:28

■ 기업진단의 개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공인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기업진단이 필요한 때

     1) 면허등록(신규면허 등록,  추가면허 등록)

     2) 행정처분(자본금 미달로 면허정지 종료 시)

     3) 주기적 신고

     4) 양수, 양도

     5) 분할, 합병, 자본금 변경

     6) 폐업신고 후 재등록 등

 

     

 

■  진단 기준일

     1)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로 한다.

     2) 주기적 신고의 경우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 양수, 양도  :  양도,  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 당해 사업자의 등록.

                                  신고수리관청이 진단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 할 수 있다.

 

      

 

■ 기업진단 제출기관

     1) 일반건설업  :  건설협회  시.도 지회

     2) 전문건설업  :  시. 군. 구청(전문건설협회 시. 도 지회)

 

      

 

 

■ 진단 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또는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 진단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1) 진단을 받고자 한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자"라 한다)는 기업외계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하에 정정할 수 있다.

     3) 이미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1)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남 제증빙.

          -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 실적증명서

          -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 매입 증빙 및 예치 보관증

          - 지급 보증금에 해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서류

          -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자료

          -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 영수증 및 수불장부

          -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임대인의 세무 신고 자료)

          -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명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2) 진단자는 자산별 증빙 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중 일부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적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 기업진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법인통장 사본

       - 예금잔액 증명서(기준일자, 진단일자)

       - 출자 좌수 증명원(공제조합)

       - 융자 잔액 증명원(공제조합)

       - 기준일자 결산(가결산) 재무제표

       - 세무사 사무소 연락처 및 담당자

 

 

◈기업진단 상담 및 의뢰◈

건설지원센터 이신영 실장  010-579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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