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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증자

법인 자본금 증자

이신영 실장 2015. 6. 12. 15:12

 

 

 

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의 목적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 건설업체의 자본금 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둘째 : 건설업 신규 또는 추가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의 두가지 이유이다.

 

◆ 증자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등기부 등본 2통

- 법인 인감증명서 3통

- 사업자 등록증 원본(경우에 따라 사본도 가능.)

- 법인 정관 및 인증서 사본

- 주주 명부 사본(신. 구 주주 명부)

- 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 목적 사항(추가사항)

- 법인 인감 도장

 

 

◆ 증자 시 수수료(1억원 증자 기준)

- 등록세 : 증자 금액의 0.4%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공증료(25만원 내외) 및 법무사 수수료

 

◆ 자본금 증자 시 회계 처리

- 주주로부터 증자할 자본금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시점에는

   가수금(또는 주식 청약 증거금) 으로 처리한다.

- 자본금 등기 완료 시점에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 처리한다.

- 자본금 증자 시에 등록세, 인지세 등과 같은 비용은 세금 공과로 처리하고,

   기타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한 다음 세무 조정에서

   손금 불산입금으로 처리한다.

 

 

 

자본금 증자 시 상담 : 이신영 실장 010-579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