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건설업 신규면허 / 면허추가 / 자본금 / 양도양수 본문

신규면허·증자

건설업 신규면허 / 면허추가 / 자본금 / 양도양수

이신영 실장 2019. 3. 27. 14:42

신규(증자)면허 혹은 면허추가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 신규면허를 내기 위한 구비서류 입니다.◆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2)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3) 회사의 상호 및 사업목적    

4) 발기인 및 청약인(주주)의 인수 주식수

5) 대표이사 주민등록 2통    

 6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4통 / 인감도장

7) 이사, 감사 주민등록등본 각 2통

8) 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각2통/인감도장

9) 건설지원센터에 의뢰하시면 회사설립/정관..등을 작성해드립니다.


진행절차

법인설립 → 등기소 등록 → 자본금진단(기준일자는 등기일) → 공제조합 가입 → 면허신청


건설업면허 구비서류

1) 건설업 면허신청서(서식)

2) 임원명단(서식)

3) 기술보유 인력 현황표(서식)

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기술자수첩사본(원본대조필해야 하며 종목별로 기술자 종류 다름)

6) 법인등기부등본

7)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소(기업진단)

8) 건물등기부등본

9) 사무실건축물대장

10) 사무실 약도

1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기존면허에 종목을 추가하는 과정도 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외에 양도양수도 진행하고 있으니..

건설지원센터의

이신영 실장에게

010-5793-8700

연락주시면 신규면허.. 면허추가... 양도양수.. 등에.

성심성의껏 진행해드리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도록 계속 도움을 드립니다.




건설업을 종사하는 건설인 모두에게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