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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법인 자본금 증자 본문
◈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의 목적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 건설업체의 자본금 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둘째 : 건설업 신규 또는 추가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의 두가지 이유이다.
◆ 증자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등기부 등본 2통
- 법인 인감증명서 3통
- 사업자 등록증 원본(경우에 따라 사본도 가능.)
- 법인 정관 및 인증서 사본
- 주주 명부 사본(신. 구 주주 명부)
- 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 목적 사항(추가사항)
- 법인 인감 도장
◆ 증자 시 수수료(1억원 증자 기준)
- 등록세 : 증자 금액의 0.4%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공증료(25만원 내외) 및 법무사 수수료
◆ 자본금 증자 시 회계 처리
- 주주로부터 증자할 자본금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시점에는
가수금(또는 주식 청약 증거금) 으로 처리한다.
- 자본금 등기 완료 시점에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 처리한다.
- 자본금 증자 시에 등록세, 인지세 등과 같은 비용은 세금 공과로 처리하고,
기타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한 다음 세무 조정에서
손금 불산입금으로 처리한다.
자본금 증자 시 상담 : 이신영 실장 010-579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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