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지원센터 이신영실장

60평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면허 필요/ 건설자본금완화 / 국가기술자격시험정보 본문

신규면허·증자

60평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면허 필요/ 건설자본금완화 / 국가기술자격시험정보

이신영 실장 2019. 6. 28. 17:33


건설업의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면허..등에 관한 변화가 다양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18년 6월27일 부터는 연면적200㎡(60평)이상의 건축물과 다가구..

혹은 다중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면..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가 시공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무자격자가 건축할 시는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 모두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산법이 개정되는 취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하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인 듯 합니다.


2018년 6월 이전까지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 661㎡(200평)이하인 경우와

비주거용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이면 등록된 건설업체가 아니어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여도 관계없었습니다.


또한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 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산법의 시행은.. 생명존중의 안전차원에서 비롯된 듯 합니다.

개정된 건산법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건축물에 관한 피해사례 분석에 따르면 무등록업자가 시공한 공사로 인한

하자공사가 전체의 74.3%(2014년 기준)였습니다.


건설업법은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나 기술자 관리에 관한 행정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건설의 법정자본금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완화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2019년 6월19일자로 건설업의 법정 자본금이 30%정도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5억에서.. 3억5천만원으로..

대부분의 전문공사업의 자본은은.. 2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완화되어 자본금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졌습니다.

연말잔고 증명도 이에 맞추면 되기에 올 연말부터는 연말자본금 맞추기는 좀 더 수월해 질 듯 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증에 관한 공제조합 가입금액은 기존과 다르지 않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신규면허에 관한 상담이 이전보다 두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자본금은 완화되었지만..

기술자 충족에 관한 행정관리는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대여의 방법으로 기술자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5월부터 7월사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려면 기술자자격 취득은 필수!! 입니다.

관리자이든.. 현장의 기술자이든..

관련 기술자격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취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는

건설행정에 관한 컨설팅으로..

신규면허.. 면허추가... 기업진단.. 건설자본금.. 국가기술자격훈련,, 실태조사대비..등

모든 건설업 전반에 걸쳐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교육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일년에 4회 실시하는데..

지금은.. 3회 시험에 응시할 때입니다.

3회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은..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비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등입니다.


건설지원센터의 상담실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함께하는 건설인의 정다운 친구입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